[이코노 브리핑] 금감원, 실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4. 1. 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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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4일 발표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질병 치료 목적이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 비용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 비용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측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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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4일 발표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질병 치료 목적이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 비용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 비용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측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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