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피해 유족과 수사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피해 유족과 수사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참사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각각 참사 발생 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와 참사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 청장과 최 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9465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6개월 전부터 이 대표 따라다녔다"‥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 '김건희 특검법' 정부로 이송‥내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의결할 듯
- "9일 본회의서 표결" vs "떳떳하게 수용해야"‥정치권 '전운' 고조
-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남양유업 사모펀드 손에
- 이재명 대표 식사 재개‥헬기 이송 논란에 입 연 병원들
- 한동훈 "5·18정신 헌법수록 적극 추진"‥경찰 경호 대폭 강화
- "총선 앞두고 5.18 우려먹어"‥원포인트 개헌 가능할까?
- "남의 뼈 깎는 자구책" 당국 작심비판 "법정관리 대비"
- 일본 지진 사망 84명·실종 79명‥골든타임도 지나
- [단독] "수면제 없인 잠도 못자"‥'롤스로이스 마약 의사'의 파렴치한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