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전국 첫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 신설

김원진 기자 2024. 1. 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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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시민팀’ 돌봄종사자·환경미화원 등 보호·지원

서울 성동구가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전국 자치구에서 처음 있는 시도다. 성동구는 지난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에 ‘일하는시민팀’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등도 맡는다. 대표적 필수노동자에는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보건의료봉사자 등이 꼽힌다.

성동구 관계자는 “전국 첫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지원·보호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며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감염 우려가 큰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지역 필수노동자의 임금 실태조사·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평균 임금이 낮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필수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마을버스 기사) 2340명에게 월 20만~3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영역의 저임금 필수노동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후 중앙정부는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와 더불어 서울 금천구, 양천구, 은평구, 강서구도 잇따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필수노동자를 비롯해 ‘일하는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지원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며 “성동구의 필수노동자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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