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외곽 빠지는 차량’ 통행료 면제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심 방향 차량에는 지금처럼 2000원 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터널 및 연결도로에 적용해 온 남산 혼잡통행료 제도를 27년 만에 이같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첫 도입부터 양방향 모두 2000원씩 징수해왔다.
이번 제도 변화는 지난해 3~5월 외곽 방향·양방향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 달간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을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약 5.2% 늘었고,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차량 속도는 5~8% 정도 감소했다. 터널 주변 지역 도로에는 혼잡을 유발하지 않았다.
반면 한 달간 양방향 모두 면제하자 터널 교통량 증가 폭이 12.9%로 외곽 방향 면제 때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소공로·삼일대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지역별 교통 상황·교통량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교통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터널 통과 차량이 도심 방향 진입 시에만 혼잡을 가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남산 터널 외곽 방향은 혼잡통행료 면제 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하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현장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가 부담을 감안해 도심 방향 징수 요금은 현행 2000원을 유지하고 향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등의 거주자 대상 통행료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45개 지점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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