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들 신상 궁금하쥬?”…유튜브 자경단에 명예훼손 유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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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로서 사적제재의 수단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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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서 유죄확정
“사적제재, 법치국가 원리 훼손할 수 있다”
신상공개 유튜버 유사사건에 영향미칠듯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의 ‘사적 제재’에 가까워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비록 공적 목적을 앞세우더라도 공개 과정과 방식 등을 따졌을때 비방 목적이 강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7월 개설됐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하던 구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쟁점은 구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였다. 배드파더스 활동의 주된 목적이 공동체의 이익에 있는지, 아니면 부모들을 비방해 사적으로 응징하는 것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과 다르다”며 “다수의 부모와 자녀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적제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인간의 금전채권 문제를 넘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제재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로서 사적제재의 수단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적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신상공개의 목적, 공개한 경위와 과정, 공개 방식 등을 고려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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