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이혜리 기자 2024. 1. 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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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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