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 유죄…대법 판단의 이유는?
이혼하고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직장, 얼굴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사회적 논란이 있었죠. '사적 제재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찬반이 갈렸는데 대법원이 5년 만에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직장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니까.]
구씨는 해당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가 나왔지만, 2심은 유죄라고 봤습니다.
"사적 제재가 제한없이 허용되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벌금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때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4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안 준 부모들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꿔 현재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여가부제도는)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구씨는 신상공개로 양육비 문제 1,200여건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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