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 되나

김지환 기자 2024. 1.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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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여억, 2019년 수치 근접…노동부, 새해 첫 현장점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체불액(1조7217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반등한 상황을 고려해 새해 첫 현장 일정 주제를 임금체불로 잡았다.

이 장관은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 거치 기간을 ‘1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손질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앞으로 3년간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고,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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