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 되나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체불액(1조7217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반등한 상황을 고려해 새해 첫 현장 일정 주제를 임금체불로 잡았다.
이 장관은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 거치 기간을 ‘1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손질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앞으로 3년간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고,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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