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초과 지급’ 다단계 리뉴메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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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인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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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억원·시정명령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는 대신,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과 제품 가격 등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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