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부모님 시골집 받을까?”…인구감소 지방 주택사면 2주택 안친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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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의 인구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3종 세트'를 내놨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지역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쿼터를 현 1500명에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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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문·정주인구 부활 3종 프로젝트
농촌 학교 폐교. [사진 = 연합뉴스]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의 인구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3종 세트’를 내놨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지역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非)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추택 한 채를 매입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액, 적용지역을 비롯한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 금리를 최대 1.25%포인트 인하하고 융자 한도도 최대 300억원까지로 상향한다.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관광기업이나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 일정 부분을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일몰 기간이 되더라도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인구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쿼터를 현 1500명에서 확대한다. 또 현재 추진중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방에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를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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