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에 별장 사도 '1주택자 유지'‥PF 사업장 지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혜택을 유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이른바 세컨홈 프로젝트입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인 양양과 삼척, 태안과 부안, 진도 등 해안 대부분 지역과 부산 구도심인 동구와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등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혜택을 받습니다.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역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했던 기존 혜택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지방 이주를 독려하기보다, 휴가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별장을 만드는 게 경제 살리기에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거주 중인 3억 원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시켜줍니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시중보다 3%포인트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3억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도 기준을 전세금 3억 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건설산업 위기를 감안해 60조 원대 공공투자의 절반 이상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이밖에 지역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인낸싱의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은 있지만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직접 매입해 정상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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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44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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