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심의위'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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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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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외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8년 1월에 도입됐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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