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휴직 기간 중 100% 지급 검토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도 ‘속도’…사회적 대화 거쳐 확정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연공급제(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공무원 1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2011년 1월 도입됐고, 2015년 7월 사후지급금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이다.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휴직 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상한액도 112만5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임금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임금체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주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역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상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는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의 하나로 보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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