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회 넘는 ‘의료 쇼핑’…건보 본인부담률 최고 90%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검토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이 제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면 현재 평균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에 ‘너무 자주’ 가면 의료비를 많이 내도록 해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과다·부적정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정신건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향 속에 구체적인 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손보겠다고 선언한 후 지출 효율화 방안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보장성 축소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재정 기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이용자의 지출 통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꾀하려는 것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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