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에 월급 202만원입니다"···염전 구인공고에 "노예 구하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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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게재된 구인공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워크넷에 따르면 해당 구인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낸 구인공고 였는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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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게재된 구인공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워크넷에 따르면 해당 구인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낸 구인공고 였는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임금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며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 있다.
이 밖에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마치 노예를 뽑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등이 열악한 근무 조건임에도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인데,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적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워크넷 구인공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구인을 신청하면 당국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 차별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 뒤 공고를 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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