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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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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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주임 검사와 사건 관계인 등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은 있지만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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