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고 감세 늘려 경기 띄운다
인구감소지역 집 사도 ‘1주택자’
R&D 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기 재발·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한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완화되고, 농지와 산지 규제도 일부 풀린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는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 상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을 부동산·건설경기 부양과 감세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데다, 누적된 감세로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대 성장에 이어 더딘 회복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지난해 7월 내놓은 2.4%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투자도 역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카드,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총 89곳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에 대한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에는 대규모 감세 보따리를 풀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확대된다.
직전연도 대비 올해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로 높아진다.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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