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타서 못 먹겠다”…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한 무개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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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무개념 손님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이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고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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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무개념 손님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손님은 이날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해 갔다. 이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고 환불을 요구했다.
배달기사가 먼저 회수해간 족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도 못 먹었다’는 손님의 말과 달리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 반찬도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손님은 환불금을 받기 위해 매장을 찾아왔다.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갔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 족발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지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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