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비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건설경기 부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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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가 개선된다.
첨단 산업단지 육성 가속화를 위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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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가 개선된다. 첨단 산업단지 육성 가속화를 위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한정으로, 지역 내 그린벨트(GB)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한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이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편익·기업 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다만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책·공공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한다. 학교용지부담금도 50% 감면한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개발부담금 면제를 시행하면 8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그만큼 지방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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