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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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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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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