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공소제기 심의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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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검찰총장은 직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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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심의위는 오는 15일 열린다.
대검은 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숙고를 거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새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검찰총장은 직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주임검사, 사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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