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中 탈북민 강제북송’ 건드리나

홍주형 2024. 1.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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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 질의 등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거론할지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거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문안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 또한 우방국과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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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 사상 첫 ‘우려’ 적시
탈북단체 中 UPR서 거론 요청 속
정부, 직접 문제 제기 부담 관측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 질의 등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거론할지 주목된다. 인권이사회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사전 심의 보고서에는 유엔 인권 기구들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조중우의교(왼쪽)와 압록강단교의 모습. 다리 건너편으로 북한 신의주가 보인다.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거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문안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 또한 우방국과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 도입된 UPR은 약 4년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UPR 대상으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올해는 중국이 대상인데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북송된 김철옥씨의 언니 김규리씨 등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다만 정부가 중국을 특정해 진행되는 UPR에서 문제를 직접 제기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 사실이 보도된 때부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국명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관련국’이란 용어를 써왔다. ‘네이밍앤드셰이밍’(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해 망신주기)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사전 심의 보고서에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중국이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이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 보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합법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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