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한성희 기자 2024. 1. 4.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직권으로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회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합니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외부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