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폐기물 문제 '시끌'... 입찰방식 변경에 탈락업체 '반발'

이병기 기자 2024. 1. 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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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A환경 노동자 30여명이 4일 부평구청 앞에서 구가 지역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A환경을 입찰 방식을 변경해 배제했다며 반발 집회를 열고 있다. 김샛별기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A환경 노동자 30여명은 4일 부평구청 앞에서 구가 지역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A환경을 입찰 방식을 변경해 배제했다며 반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평구가 입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했다”며 “또 수집·운반과 처리를 통합 발주하던 입찰 방식을 올해부터 분리 발주로 변경해 수십년간 부평의 쓰레기를 치우던 업체를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7일 나라장터를 통해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2024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각각 입찰공고했다.

구는 이번 입찰에서 수집·운반의 입찰 참가 자격은 ‘부평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업체로, 처리 업체 자격은 ‘부평구청 정문에서 반경 20㎞ 이내 사업장(적환장 포함)’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대해 A환경 노동자 김모씨 등은 “회사와 적환장이 모두 연수구에 있는 우리는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는 입찰 과업지시서 상 2.5t 이상의 밀폐형 차량 9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B업체를 신규 수집·운반 업체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집·운반과 처리를 분리 발주한 이유는 올해부터 통합 발주하면 입찰 참여 자격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평뿐 아니라 7개 군구와 인천시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가 A업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A업체는 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 수집·운반 입찰에 참여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A업체는 시로부터 임대 받은 부지를 돌려줘야 해 요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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