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차 바닥에 붙어 육지행...中여성, X레이에 딱 걸렸다

김혜선 2024. 1.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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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차 바닥에 숨어 몰래 타지로 이동하려다 차량 X레이 검색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서 타지로 이동하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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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차 바닥에 숨어 몰래 타지로 이동하려다 차량 X레이 검색에서 덜미가 잡혔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와 B씨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서 타지로 이동하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당시 차량 X레이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짐더미 속에 숨은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였다. 그는 B씨에 3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검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은 제주에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A씨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B씨도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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