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뉴스]MZ세대 사이에서 인기 끈 맥주, 매대에서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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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끈 '뵈르'.
제품명에 뵈르(버터)가 쓰이면서 정작 재료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식약처에 고발을 당했는데, 제품 기획사와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프랑스어로 버터)'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각 회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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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끈 ‘뵈르’. 제품명에 뵈르(버터)가 쓰이면서 정작 재료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식약처에 고발을 당했는데, 제품 기획사와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버터맛을 활용한 맥주로 M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맥주 ‘뵈르’. 지난 2022년 9월 말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품절될 정도로 주류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에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버터 맥주로 판매했다며,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인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프랑스어로 버터)’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각 회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 29일 검찰이 뵈르의 라이선스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즉, 식약처가 문제 삼은 부분은 뵈르(버터)라는 명칭이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버터향 맥주’ ‘버터맛 맥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
식약처 고발 당시 제조사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사인 GS리테일도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제조사 부루구루와 유통사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결론이 났다.
검찰이 버추어컴퍼니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는 가운데, 버추어 컴퍼니 박용인 대표는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버터 첨가 관련 지적이 일자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히 표시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광고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이후 생산된 제품에는 버터를 첨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에서는 맥주 외에도 ‘뵈르 김’ ‘버터 막걸리’ ‘버터 콜라’ ‘버터소주’를 판매 중인데, 이 중 버터 막걸리와 버터 소주는 식약처로부터 버터맥주와 비슷한 이유로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제품명과 재료 함량에 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선 새우버거에 명태 함량이 더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미국에선 스타벅스 고객들이 제품명과 실제 재료 함량이 다르다며 집단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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