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홍원식 일가 주식 넘겨야"
[앵커]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홍 회장 일가의 '60년 오너 경영'도 끝이 났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보건당국의 반박과 불매운동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원식 / 남양유업 회장 (2021년 5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어 남양유업은 자사 주식 37만여주, 총지분의 53%가량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앤코 측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이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측에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앤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범 / 변호사 한앤코 측 대리인> "주식을 한앤코 명의로 이전한 후에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 나가겠죠.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영권을 인수하고…"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양측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남양유업 #홍원식 #오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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