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신정은 2024. 1. 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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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당일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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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당일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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