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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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4일 이 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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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4일 이 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직권으로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회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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