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이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받아…“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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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절반이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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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수급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 원~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수급자의 절반이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40만∼60만 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 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 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 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 원 미만은 6%(32만6776명), 130만∼160만 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 원∼200만 원 미만이면 2.5%(13만6336명),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178명)에 그쳤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가입자 수가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연말(664만2643명)보다 7만4327명 늘었고, 2021년 연말(607만124명)보다는 64만6846명이나 늘어 2년 새 6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한 연금의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까지 29조2314억 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 원대로 올라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1606억 원으로, 2022년 연말(890조4657억 원)보다 93조6949억 원 늘었다.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66%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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