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150억 전세사기 가담·방조한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청년 연구원들이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인중개사 2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기방조·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청년 연구원들이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인중개사 2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기방조·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C씨가 무자본으로 깡통주택을 매입하도록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 60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 씨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4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57명으로부터 58억 9000만 원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다.
앞서 C 씨는 131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 상당을 무자본 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사범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