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150억 전세사기 가담·방조한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정인선 기자 2024. 1. 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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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청년 연구원들이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인중개사 2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기방조·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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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청년 연구원들이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인중개사 2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기방조·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C씨가 무자본으로 깡통주택을 매입하도록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 60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 씨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4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57명으로부터 58억 9000만 원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다.

앞서 C 씨는 131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 상당을 무자본 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사범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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