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예방한 금융기관에 감사장 수여

최다인 기자 2024. 1. 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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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대전농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길재식 중부서장은"최근 증가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인출은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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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112신고로 1630만원 피해 예방 공로
지난 3일 대전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중구 서대전농협 A지점의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대전중부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대전농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A 지점 직원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행고객 C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다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받은 행위는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500만 원과 대출잔금 1130만 원을 현금인출한 뒤 연락하라"는 내용의 전화에 속아 창구에 있던 직원 B 씨에게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 C 씨의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치한 악성코드가 작동되고 있어 모든 전화가 일당에게 연결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인지한 B 씨는 신속히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길재식 중부서장은"최근 증가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인출은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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