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민주당의 헌법재판 무의미? 한동훈 본인부터 돌아봐야"

MBC라디오 2024. 1. 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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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재명, 간단한 소통 가능하나 절대적 안정 필요
- 피의자 당적 집착 불필요, 단 배후 있다면 밝혀져야
- 김건희 특검 거부권? 尹의 이해충돌
- 尹의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 헌법적 검토 필요
- 신원식, 해임 건의부터 모든 절차 다 밟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에 나섰고요. 오늘 오후에는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법이 국회 사무처에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관련 브리핑을 당일 날은 막상 취소를 했어요. 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직접 치료 경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지금 박주민 부대표님 직접 면회를 해보진 못하셨죠?


☏ 박주민 > 지금은 면회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재 건강 상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제가 오늘 파악한 바로는 간단한 소통 정도는 가능한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주말까지 경과를 일단 좀 더 봐야 되고 주말 이후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면회라든지 이런 부분 허용 여부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모든 국민들이 쾌유를 빌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살인미수로 지금 의율될 것 같은데 피의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재 경찰 검찰 수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직 뭐라고 평가를 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당내 대책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사 과정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인가 싶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의 당적 보유 여부. 그 다음에 하나는 왜 부산대에서 수술 안 받고 서울대로 왔느냐. 관련해서 먼저 당적 보유 여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 이거 민주당을 염두에 둔 논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논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당적 보유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배경이라든지 동기,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수사기관이 접근을 할 것 같고요. 당적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로 어떤 배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꼭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적 보유에만 집착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 진행자 > 오늘 조선일보는 부산대 외상센터장 인터뷰를 가지고 기사 쓰면서 이 대표 이송 바람직하지 않았다. 반대 있었지만 가족 뜻을 존중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혀서 나왔습니다. 특혜를 받았다, 지방 의료 불신을 보여줬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글쎄요. 서울대에서 오늘 브리핑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었고 필요하다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진 간 서로 말은 다르지만 최종적인 치료를 한 쪽에서의 평가가 오히려 더 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의료진의 어떤 소견이나 판단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또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수준의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별도의 대책기구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까.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 박주민 > 우선적으로는 진행되겠죠. 오늘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들이 그 수사가 좀 제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제대로 진행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언론, 특히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과는 많이 다른 진짜 허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요구하시는 게 경호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고민과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에 의견을 내기도 할 거고 아니면 당헌이나 당규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의견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역할도 일부는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가운데 오늘 비명계 이원욱 의원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호전되면 퇴원 전이라도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근데 최후통첩의 가능성은 잔류부터 정계은퇴까지 굉장히 가능성을 널리 넓혀놓으셨던데 소위 원칙과상식 이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 전 대표인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지도부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 박주민 > 글쎄요. 지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당내에 일반적인 분위기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바도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님이 신당을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의원들 텔방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연명을 받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당내 적어도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런 움직임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아마 전달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측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존중하셔서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쌍특검법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에서는 긴급기자회견도 여셨는데, 박주민 부대표께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이번 쌍특검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자신과 그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한다면 당연히 이해상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빼고도 거부권이라는 게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이고요. 이 법은. 그리고 내용적으로 뭔가 독소조항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들, 특히 브리핑 조항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브리핑 조항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문제없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계속 거부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거 이런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법 2, 3조나 방송법 거부권 행사시부터 계속해서 제한 없이 행사되는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왔고, 그런 취지와 맥락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권한쟁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충북 청주에서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느냐,


☏ 박주민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냈던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됐었죠?


☏ 진행자 >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했었죠?


☏ 박주민 > 본인을 돌아보면서 얘기 하셔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아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누가 했죠?


☏ 진행자 > 법무부 장관이.


☏ 박주민 > SNS도 안 봤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자, 검증 대상자 그 다음에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같이 만들었던 대통령실 관계자, 어디서도 스크린 안 됐다는 거는 사실상 3주체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통과시켰을 것이다.


☏ 박주민 > 다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도 스크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했던 검증 미비라든지 본인이 냈던 소송 제대로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살펴봐야 돼요. 대통령에 대한 징계소송 1심에서 이겼던 거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시절에 항소심에서 졌잖아요. 그러나 상고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돌아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게 되면 법안 재의결 절차는 일단 지연이 되는 건가요?


☏ 박주민 >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권한쟁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자 분들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이라는 것이 아무런 내용적 위법 사항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국회법을 다 지켰는데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까지 허용되느냐, 이 헌법적 한계가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그럼 앞으로도 모든 법들을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거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야당은 말로만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헌법적인 한계를 밝히려고 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마치 모든 것들을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원래 지금 임시국회가 2월 임시국회가 보통 짝수 달에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잖아요.


☏ 박주민 > 사실은 연초 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이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연초 국회를 2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임시국회가 보통 1월까지 넘어가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다 보니까 연초 국회를 2월에 그리고 또 짝수 달에 국회를 열도록 돼 있으니까 2월에 연초 국회를 열어서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2월 달에 일부러 지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월 달에 재의결 표결하자고 하면 오히려 재의결을 신속하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뭘 기준으로 해서 지연과 신속을 나눠봐야 되는 것인지.


☏ 박주민 >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끊임없이 행사되고 있는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경우에는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법들입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박주민 > 그렇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의견서를 보면 기존에 생성되고 축적된 판례를 반영하는 수준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어요. 법원은 내용상 문제가 없다 그랬고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식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 상황에서 아무런 헌법적 검토도 하지 말고 어떤 국회법상 절차만 무조건 밟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회에 허용돼 있는 권한 중에 하나도 권한쟁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쟁의 청구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헌법적 한계나 헌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사면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사면법에다가 만들어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관련해서도 법률로써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입법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주민 > 그런 입법적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입법적 토대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아시겠지만 변호사시니까 모든 기본권과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권한 행사는 사실상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허용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사실상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헌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법을 다 거부할 수 있다면 국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 진행자 > 헌법 내재적 한계다. 헌법이 명확하게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 내부적으로 있는 또 헌법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왕의 권한은 아니니까 그런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입니까, 도이치 특검법입니까?


☏ 박주민 > 저희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릅니다.


☏ 진행자 > 도이치 특검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인권 침해라고 하시던데요. 사람 이름 따서 부르면.


☏ 박주민 > 과거에도 특검들 보면 사람 이름을 따서 혐의 대상자 또는 사람들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했죠. 그게 오히려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1월 9일인가요? 9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는 거죠?


☏ 박주민 > 지금 의장님과의 합의는 1월 9일 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 진행자 > 합의처리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사특위 설치 부분인가요?


☏ 박주민 > 지금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 드린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완전히 다른 평면 위에 서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고 또 이태원 가족 분들은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이나 배상 지원을 얘기한다면 그런 바탕에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진상규명은 다 됐다. 보상이나 배상 지원만 얘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1월 9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 민주당 원안, 즉 특검을 건의할 수 있는 안까지를 포함해서 민주당 원안 표결하는 겁니까?


☏ 박주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셨기 때문에 의장님이 중재안을 고려는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 원안대로 표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동부의가 되는 날에 저희들이 표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장님이 안건을 상정시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중재안을 일부 고려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신원식 장관 대통령이 파면 안 하면 탄핵발의 하시나요?


☏ 박주민 > 저희는 해임건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 갈 겁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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