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복직자, 일시적 대기발령은 정당"

박준규 2024. 1.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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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대기발령 조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킬 때 일시적 대기발령을 두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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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최병승씨
해고기간 임금 소송서 최종 이겼지만
대법 "대기발령 부당해고 볼 수 없어"
4억6000만 원 지급서 3억여 원 줄어
현대자동차 파견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2년 10월 울산 현대자동차 3공장 인근 지상 20m 송전탑 위에서 농성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측이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직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2005년 2월 해고를 당했다. 하청업체 측은 그가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점을 문제 삼았다. 현대차가 사업장 출입도 금지하자, 최씨는 2011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업체가 현대차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된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해고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도 했다.

최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2월 최종 승소해 2013년 1월 복직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0월 최씨의 손을 들어주며 현대차가 임금 8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부당해고 기간(2005년 2월~2013년 1월) 노동력을 제공했더라면 받게 될 임금 3억300만여 원에 5억3,700여만 원의 추가 임금(가산금)을 줘야 한다고 봤다. 현대차 단체협약에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사측은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해고의 부당성은 인정하되, 사측이 지급할 임금을 4억6,000여만 원으로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측의 배치대기 명령을 받고 무단결근한 시간도 부당해고로 보고 임금에 추가 반영했다. 다만 현대차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치는 '부당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금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최씨를 노동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징계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2심 판결에 동의하면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무단결근 기간에 최씨가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최씨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 사측이 3억여 원만 지급해도 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현대차가 최씨를 다시 고용하고 직무교육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처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당징계로 인한 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최씨 주장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물리쳤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대기발령 조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킬 때 일시적 대기발령을 두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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