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자치·분권 강화”
[KBS 전주] [앵커]
제주, 강원, 전북 모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 목적에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환경, 노동, 도로, 보훈 등 4천6백여 건.
이양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7곳은 폐지되고 제주 자율성은 확대됐습니다.
교육,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처럼 자치입법권이 제한돼 있어 특볍법 목적에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실제로 지방에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며칠 뒤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있는 권한 이양 유형을 보면,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특례 창설이 절반을 넘습니다.
강력한 자치입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시행령이나 법률의 조례 이양은 10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 종속된 자치만이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지방행정연구원장 :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통제가 이뤄지거든요. 시행령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특례,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자치 재정 관련 특례가 사실상 없는걸 감안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험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 교육, 의료, 산업 분야의 핵심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제주 지원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철/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국가가 지정한 사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안에 JDC 역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지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강원, 전북특별자치도도 몇몇 산업 특례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을 때에만 지역 경쟁력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의 과정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자치도가 더는 특별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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