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결정

홍행기 2024. 1.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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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면서 무려 16년 만에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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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위법 수사 증거·CCTV 자료 등으로 기존 판결 유지 불가”
대법 확정판결 이후 11년만…백씨 부녀, 형 집행정지로 4일 출소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4일 재심결정을 받았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면서 무려 16년 만에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결정으로 형이 집행정지 됨에 따라 이날 오후 백씨 부녀는 출소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장과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은 뒤 이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씨에게 건넴으로써 최씨를 포함,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해당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삼아 백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백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자백 강요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재심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당사자인 백씨 부녀에 대한 형집행정지도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박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실체 모두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며 “수감 중인 재심 당사자들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도 매우 드문 사례로, 재심을 통해 공권력의 잔인성을 최대한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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