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마약까지… 의사들, 불법행위 선 넘는다

최다인 기자 2024. 1.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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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약 범죄 등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행정·보건당국의 관리 단속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의사들의 불법행위는 최근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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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롤스로이스 男'에 대전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마약까지
경찰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의료 법, 제도 개선 목소리도
사진=연합뉴스

성·마약 범죄 등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행정·보건당국의 관리 단속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의사들의 불법행위는 최근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약을 흡입한 채 운전하다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의사 염모(40대) 씨가 지난달 말 경찰에 구속됐다. 염 씨는 지난 2022-2023년까지 마취 상태인 10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대전에서도 의사들의 불법 행위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6월 대전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10명 중 1명이 충북 요양병원 의사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들은 마약 공급책 역할을 하면서, 각종 루트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대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20) 씨를 수술 직전 강제 추행했다. 수술 부위가 아닌 성적인 부위를 접촉, 이를 알게된 부모의 신고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 씨는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정신적 상담을 받기도 했다.

마약류 처방을 남용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의사로서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처방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전의 한 외과 원장인 의사 B 씨는 지난해 10월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이틀간 10여장 넘게 구매하려던 환자에게 처방을 강행했다. 통상 환자에게 2-3장의 패치를 처방하는데, 이는 마약류 의약품 남용에 속한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직업특성상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당국의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마약 처방을 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술실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시 피해 당시 수술실 내부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가해자인 의사와 한 집단에 속해있는 이들의 허락이 있어야 피해 사실 입증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마약류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시스템 설치가 병원 권고 사항에 그쳐,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이 같은 관리 체계를 피해서 범행이 이뤄질 경우에는 경찰력을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나, 이마저 주변의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기현 대전보건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CCTV 의무화 제도, 마약 전산시스템 등을 범죄 예방 시선에서 바라보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확립해줘야 한다"면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일정 단속 기간을 갖고,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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