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4. 1. 4.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진행된 새해 첫 국무회의.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