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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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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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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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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