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만 믿었는데”…지급 외면에 서민 눈물

안서연 2024. 1. 4.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 60대 여성이 보증서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60대 박 모 씨.

2년 전 지인에게 5천2백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에겐 지인이 건넨 모 보증금융사의 보증서가 있었습니다.

보증서엔 보증사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사는 지체없이 지급 심사로 보증금을 결정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이 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채권자/음성변조 : "2주 안에 해준다고 한 게 약관에 나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했더니 '우리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채무자한테 주라 하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결국, 박 씨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박 모 씨/채권자/음성변조 : "보증금융이라 하면 모두가 다 신뢰하는 기관이고 이런 데 너무 실망스럽고. 이거는 채권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매번 확인해보겠단 말뿐.

박 씨는 해당 보증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용하/법무사 : "보통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는 판결 나면 판결문대로 지불하는 게 상리입니다. 저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에 대해 해당 보증사는 "내용증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채무자와 담보 계약에 문제가 있어 늦어지는 것일 뿐 곧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증사에 대해 유명 금융회사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보증업체를 매개로 한 돈 거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