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구감소 대책 개헌안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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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4일 인구감소 대책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15∼20년간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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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임기내 개헌절차법 제정 제안도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이 파행을 반복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자”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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