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파구 지역 주택조합 부당 설립 인가 확인"

이승배 2024. 1.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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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송파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이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송파구 또한 조합 측이 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송파구 지역 주택조합 부당 설립인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감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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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송파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이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택조합 두 곳은 송파구 일대 3만2천 제곱미터 땅에 930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해당 조합 두 곳이 송파구에 제출했던 257명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해보니 유효 기간이 넘는 승낙서가 9건 발견됐습니다.

작성 일자가 따로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도 52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됐던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5년 전에 작성했던 문서를 땅 주인 동의 없이 복사해 제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승낙서만 빼도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사업부지 확보율 80%에 미달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송파구 또한 조합 측이 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구청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송파구 지역 주택조합 부당 설립인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감사를 벌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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