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이동국 뒤통수 맞았나..소송취하 한다던 병원장에 법적대응 [Oh!쎈 이슈]

박소영 2024. 1.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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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족' 이동국 측이 법정 다툼을 다시 이어가게 됐다.

이동국 측은 4일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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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준형 기자]이동국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7.19 / soul1014@osen.co.kr

[OSEN=박소영 기자] ‘다둥이 가족’ 이동국 측이 법정 다툼을 다시 이어가게 됐다.

이동국 측은 4일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동국 가족의 사진을 홍보차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김 씨가 2017년 전 원장인 곽씨 에게 병원을 인수할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대로 놓아두고 있던 것.

김 씨는 이동국 부부 측이 곽 씨와 지인이란 특수관계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 씨가 곽 씨의 아들과 임대차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초상권 침해로 거액을 요구한 점은 사기미수라는 주장을 펼치며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동국 측은 애초에 동의없이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결국 이동국은 김 모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김 모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동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동국 측도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원만한 해결에 안도했다.

하지만 반전이 남아 있었다. 김 모 씨가 여전히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 소속사 측은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김 모 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알렸다.

관계자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국-이수진 부부는 2005년 결혼해 1남 4녀를 두고 있다. 2007년 쌍둥이 딸 재시·재아를 낳았고 이후 2013년 또 한번 쌍둥이 딸 설아·수아까지 겹쌍둥이를 출산해 화제를 모았다. 2014년에 태어난 막내 아들 시안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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