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종합)

권오석 2024. 1. 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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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4일 쌍특검법을 이송한 가운데, 5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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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오전 임시 국무회의 예정
국무회의 의결 직후 尹 재가할 듯
野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고 압박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4일 쌍특검법을 이송한 가운데, 5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실과 의사국 등의 검토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임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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