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했다더니…'사기미수' 피소 당한 이동국 부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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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이동국 측이 "악의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면서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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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이동국 측이 "악의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기 미수 혐의 피소 관련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면서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김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 성남 A 여성병원 원장 김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 부부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이 병원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아들을 낳았다.
김씨는 2022년 10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는 당시 김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생각엔터테인먼트는 A 여성병원이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前)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후 김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김씨는 경찰에 이동국 부부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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