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방안, 좋지만…"결국 관건은 '조직문화 개선'"[2024 경제정책]

김혜경 기자 2024. 1. 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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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여성 경제활동 촉진 방안 포함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수당 개선안 담겨
"남녀 모두 자유롭게 제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중요"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23년 3월2일 오전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에서 초등 신입생이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2024.01.0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존해주는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가 단축근로자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을 보상할 경우 월 20만원을 보조한다.

이에 더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급여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오히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후지급금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의 경우 당장 1월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관련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가 집중된 시기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27일 첫 발간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2년 남녀의 고용률 격차는 18.6%포인트(p)로 집계됐다. 10년 전(22.5%p)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가 몰리는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은 두드러졌다. 지난해 35~39세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30.7%p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는 육아와 임신, 출산, 결혼 등이다. 2022년 경력단절 여성 수는 139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59만7000명(42.7%)은 육아로, 36만8000명(26.3%)은 결혼, 31만8000명(22.7%)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부담도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22년 육아휴직 수급자 13만1084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1.0%(9만3200명), 남성 3만7884명(28.9%)으로 조사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제도 여성이 90%에 육박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7465명으로 전체 89.7%를 차지했다. 남성은 2001명(10.3%)으로 남성의 사용률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여성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제도를 남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이 같은 육아 관련 제도는 맞돌봄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사용할 때 승진 시 차별을 하는 등 조직에 따라 제약이 많다"며 "그러한 조직문화가 넘어야 할 문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와 관련된 제도 활용율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소기업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근로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야 돌봄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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