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게임 불공정 뿌리 뽑는다…'환불' 규정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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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에 칼을 빼 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확률 조작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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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아이템' 먹튀 방지…"게이머 보호 尹 의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게임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에 칼을 빼 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게임 관련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며 "게이머 여론을 계속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확률 조작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도 만들어 범인 검거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미 사용한 유료아이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표준약관에도 '청약 철회'(환불)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만 환불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뽑기권' 형태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환급 기준이 뽑기권에 맞춰져 있어서 뽑기로 획득한 아이템이 사용 기한이 남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업체에서는 뽑기권을 이미 '사용'했으니 아이템이 있어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나올 수 있다.
또 현행 약관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이 안내나 광고와 내용이 다를 경우 30일 이내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더 이상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따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환불이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한 지 30일이 지난 아이템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일부 중국계 게임업체 등에서 약관을 악용해 유료아이템을 판매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면서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던 점이 고려됐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가 전날 넥슨코리아에 전자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를 운영하는 넥슨이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매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은 대통령 의지"며 "공정위가 게임이라는 복잡한 사안이지만 비행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 회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는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확률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업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질책했다.
이후 문체부가 부랴부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난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 발생한 사안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의신청이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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