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 개최…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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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5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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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5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4일 오후 4시쯤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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