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인 ‘가래 흡입’ 허용 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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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환자의 가래를 빼내는 기계 흡입 행위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4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특정 의료 행위의 비의료인 허용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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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환자의 가래를 빼내는 기계 흡입 행위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4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특정 의료 행위의 비의료인 허용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간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병원 38곳 등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들이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가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법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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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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