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억 포기못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부활

김남석 2024. 1.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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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양방향 면제에서 터널 이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통행속도 차이 역시 단방향과 양방향 사이 큰 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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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폐지하고 도심방향 유지
市, 다른도로에도 부과 검토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금은 양 방향 통행 차량 모두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도심방향 차량에만 받기로 했다.

시는 여기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시는 정책 실험을 통해 통행료가 도심 혼잡도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입장이지만, 세금 징수를 위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 쪽으로 나가는 외곽 방향의 통행료는 폐지된다.

요금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그간의 물가 상승 폭을 고려해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고려해 인상 여부는 추가 검토한다. 강제징수 느낌을 주는 기존 명칭 대신 '기후동행부담금'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 정부와 협의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가 거둬들인 통행료는 총 3300억원, 연 평균 150억원에 달한다.

앞서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서울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이 명백하다면 하루빨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외곽 방향 진출 차량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다른 혼잡구간이나 도심으로 진입하는 다른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특정 기간 징수를 멈추는 정책실험을 진행했다.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경우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지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반면 양방향 요금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다만 양방향 면제에서 터널 이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통행속도 차이 역시 단방향과 양방향 사이 큰 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유지를 결정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다른 도로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면서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곽 방향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신 도심으로 진입하는 다른 도로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행료 징수 확대는)중장기 과제 중 하나"라며 "장기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지는 도심 혹은 부도심별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터널 인접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면제 여부는 이번에도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올해 안으로 검토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년간 통행료를 시행하면서 큰 민원 중 하나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의 반대 민원이었다"면서도 "특정 주민의 통행료 부담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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