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화해야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부모들’이라도,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 후 신상정보가 노출된 5명이 검찰에 구씨를 고소하면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구씨 행위가 ‘사적 제재’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등 위법행위자에게 수치를 주는 신상공개 제도화와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적 제재’ 논란에도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이 논쟁 촉발 후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양육비를 받아내기에는 여전히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법에선 감치명령이 필수인데, 위장전입 등 꼼수를 동원해 집행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한다.
정부는 무책임한 부모에게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아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약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우리 정부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해결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 제도 도입과 안착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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